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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보석새131
풋풋한보석새13121.04.26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산 세월은 7년이 됐다고 하는데,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증명이 되는게 아니기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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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실제로 혼인생활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관계에 따르는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결혼식이 있었는지, 양가 부모나 친척들에게 혼인사실을 알렸고

    집안 행사등에 참석하는 등으로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증거나 주변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가족행사에 참여했는지, 가족간 호칭, 경제생활을 같이 했는지 등이 고려되니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관계를 말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기타 공동의 주거, 동거, 공동의 영업 등을 한 경우라면 그 영업의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생활비를 통합하여 관리했다는 등 부부로 보일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에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가족행사나 여행에서 같이 찍은 사진,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이나 영상 등도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과 사실혼 배우자의 지인과 동료들의 진술도 사실혼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