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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뱀159
25년5월12일 임대차계약 8년 만기입니다
1월30일까지 사용후 내부시설 철거후 계약해지
할려고합니다 남은기간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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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한다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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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남은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4.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