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기준)은 주 35시간인데,
매일 초과근무를 해서 3개월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었습니다.
1주 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도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7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관련법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 1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거쳐 한주 52시간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