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같은날 매매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A 아파트 33평 (2015년 구매)

B 아파트 28평 (2017년 구매)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야될것 같은데요

같은날 B 아파트가 조금더 저렴해서 먼저 처분하고 (양도세내고) A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하는데.. A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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