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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일용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 찾아보는것 마다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께 합산으로 연말정산하고 싶은데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따로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소득 400과 일용근로소득 300이 같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근로 400 일용 300이면 연간 총 급여 500이상으로 보거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봐서 따로 연말정산을 실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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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소득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신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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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부양가족 소득 판단시 제외가 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판단기준인 소득기준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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