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많던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규제 시행이후 순자산총액이 줄어들었다는데 자연 소멸도 가능할까요?

최근의 주가 변동성 확대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규제의 조기시행 이후 순자산총액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1년 뒤 순자산총액 50억원 이하가 된다면 자산운용사에서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할 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런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모두 자연 소멸할 가능성은 낮지만 규모가 작은 일부 상품은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 관련 ETF 16개의 순자산총액은 약 7조4천억원이지만, 일부 상품은 91억~159억원 수준까지 작아져 추가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 50억원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순자산총액이 잠시 50억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 1년이 지난 상품이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일정 기간 회복하지 못하면 운용사가 정리하거나 강제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거나 투자자금이 다시 들어오면 순자산 규모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신규 상장 중단과 기본예탁금 상향 등으로 투자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적은 소형 상품부터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형 상품까지 단기간에 사라지기보다는 자금이 몇몇 대표 상품으로 집중되는 시장 재편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ETF가 상장폐지되더라도 주식처럼 가치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유자는 순자산가치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지만 원하지 않는 시점에 투자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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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증시를 어려움에 빠트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 순자산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소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순자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1년 뒤 50억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장폐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 거래소 규정상 ETF의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 보통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준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운용사에 통보되고, 정리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정리하면

    규제로 인해 자금이 빠져나가 순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니, 1년 뒤 50억원 밑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규제가 유지되면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실제 상장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요. ETF의 경우 상장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순자산총액이 50억을 하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운용사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험 상품에 대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1년 뒤 인기가 없는 상품(종목)은 실제 퇴출되거나 정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아예 살아지면 언급하신 사유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삼전닉스 종목이 워낙 유명한 시장대표주니 자연소멸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기본예탁금을 더 올리고 투자비중 제한을 두는 등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로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자연소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구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행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자연 소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시행된 현금 3천만 원 기본 예탁금 제도 등으로 인해 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업계 내에서도 강제 상장폐지 대신 시장 거래 감소를 통한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국내 거래소 규정상 ETF의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규제 강화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마저 대거 이탈하는 추세입니다.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들이 호가 제출 범위를 넓히거나 물량 공급을 줄이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