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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금조96
빼어난풍금조9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으로 지정됐어요

제가 군산시 산북동1651-1 번지를

경매를통해서. 취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돼서. 보호각을 만들고

그주변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해놨는데. 그러면. 향후. 건축도 힘들고. 토지에 가치가. 떨어지나요?

매매도 하고 싶은데

추후. 토지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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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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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개발이 제한되거나 건축물의 설계 및 규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면 일부 개발 목적의 매입자나 투자자에게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관광지로 발전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지금은 매매를 참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지정은 토지의 이용 제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건립이 까다롭고,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큰 곳일수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개발이 제한된 경우 일수록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군산시 산북동1651-1 번지를

    경매를통해서. 취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돼서. 보호각을 만들고

    그주변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해놨는데. 그러면. 향후. 건축도 힘들고. 토지에 가치가. 떨어지나요?

    매매도 하고 싶은데

    추후. 토지분석 부탁드립니다

    ==>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지 개발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설정되었다고 토지가치 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 보존지역입니다.

    건축주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청은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전에 해등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에 해당하는 행위 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 쉬운것과 허가를 받아 어려운것과의 차이에 있어서 그 가치는 매우 달라집니다. 인근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다소 있다면 괜찮지만 자세한 사항은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