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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뻐꾸기10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건보료/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두개 중에 어떤 소득공제가 먼저 계산되나요?
1번이 먼저 적용되어야 이득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먼저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공제가 먼저 적용이 되고 나머지가 나중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거나 홈택스에 질의를 올려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 (1)
응원하기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우선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 그 이후에 2번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순서는 통상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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