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주담대 2년치 소득 제출 시 20% 차이날 때 기준
주담대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22년도귀속분 소득보다 23년도귀속분 소득이 40% 정도 높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승진 같은 건 해당이 안되고
입증이 가능할 땐 최근 소득으로 반영한다는데 24년 부가세 신고내역 같은 걸 제출하면 입증이 될까요?(24년도 매출이 23년도보다 2배 이상 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충분히 말씀해주신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에 2개년 평균 소득으로 심사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소득 증빙자료(부가세 신고 등)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