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대출을 준비 중인데, 현 직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소득 산정 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급여에는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근세 원천징수 내역에는 식대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특정 월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까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그 달 소득이 높게 잡히면서 대출 심사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년도에 사용한 복지포인트 결제를 취소(또는 포인트 차감 취소) 처리할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계산 시 해당 월의 근로소득 내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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