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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인데..

와이프가 상주중에는 일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와이프의 위임장을 받아서(신분증 포함) 저 혼자서 각종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 위임장이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어떤 용도에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하는자가 위임받는자에게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대상물과 위임받는 자와 위임의 권한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되므로, 위임의 한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할 것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장을 증명하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에 어떤 권한까지 위임한다고 적으면 그 내용에 대해 대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OO은 OO에게 목적물 OO에 대한 임대차의 전권을 위임한다' 등으로 적으면 해당 위임장으로 임대차가능 가능하나 매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있으면 대체로 뭐든 위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