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인적용역소득)활동 중 도움을 준 학부모나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샀고 카드전표(주문내역은 없음)가 있다면 경비처리 되나요?
어린이 대상 활동인데 야외에서 힘을 많이 쓰는 거라서 픽업 대기하던 학부모님들 도와주셔서 나중에 밥을 샀고,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강의 나간 어린이 기관에서 뽑아줌) 에게도 간식과 식사를 샀는데, 이런 것도 경비처리 되나요? 계정과목은 뭐라해야 할까요?
주문내역서까진 없는데 카드전표는 모두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되어있는 카드고, 사업장 사업에서는 경비처리 및 매입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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