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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교차로에서 고정카메라설치되어있어서 ᆢ
교차로사거리에 고정카메라가설치되어있어서 황색등에 정차했는데 뒤에오던트럭이 후미를추돌했습니다 ᆢ상대방이황색신호에건너가지하면서 제과실도주장하는데 사고비울은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황색신호에건너가지하면서 제과실도주장하는데 사고비울은ᆢ
: 황색신호의 의미는 파란색에 교차로에 기 진입한 차량이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황색신호에 정지한 상태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여 정지선에 정지를 할 정도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급 제동이 불가능한 트럭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으나 선행 차량의 이유 있는 급정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전이라면 정지를 해야 합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