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의 창호 잡철물 공사를 4400만원에 계약하고 진행과정에 80%는 수금이 됐는데 잔액20%는 차일피일 미루며 10개월 이상 회수치 못하고 있읍니다.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수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여부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자력만 있다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잔액 20퍼센트의 미지급 사유와 해당 조건이 해당하는지, 이미 공사가 모두 완료 된 것인지, 왜 지급에 지연이 있게 된 것인지 원인 사실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