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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20022.10.03

공사비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궁금증

신축 빌라의 창호 잡철물 공사를 4400만원에 계약하고 진행과정에 80%는 수금이 됐는데 잔액20%는 차일피일 미루며 10개월 이상 회수치 못하고 있읍니다.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수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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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여부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자력만 있다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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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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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잔액 20퍼센트의 미지급 사유와 해당 조건이 해당하는지, 이미 공사가 모두 완료 된 것인지, 왜 지급에 지연이 있게 된 것인지 원인 사실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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