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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소재 회사의 중국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중국현지법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하려고 할 경우

관할권 배제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국제사법 제2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재판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판관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 배제 합의는 무효이므로, 대한민민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 회사의 임금체불이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분쟁 전에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따라서 甲과 乙회사가 약정한 국제재판관할권 배제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甲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8조)나 사업장 소재지(같은 법 제12조) 관할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조제1항).

      2.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제1호,제2호).

      3. 대법원 판례도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제2호)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법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그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전 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중국 법원의 관할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는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소재의 회사에 발생한 임금체불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은 대한민국 법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현지법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규율하는「국제사법」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또한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쟁 발생 이전에 체결된 재판관할권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합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대한민국)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