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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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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헌법에서는 영장을 발부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이럴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가 안 되나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원칙적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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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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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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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가지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하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영장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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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이를 기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근 4년 사이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 체포영장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7%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21%에 이릅니다. 법원이 점점 더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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