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헌법에서는 영장을 발부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이럴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가 안 되나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원칙적 무효 아닌가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가지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하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영장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이를 기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근 4년 사이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 체포영장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7%정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21%에 이릅니다. 법원이 점점 더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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