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간의 돈거래시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할까요?
저는 어려서 부터 부모님께서 돈거래는 확실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 사업차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돈 거래시 차용증 공증 받아야
좋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그 당시 당사자간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등 증빙일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하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공증 대신 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