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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터 부모님께서 돈거래는 확실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 사업차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돈 거래시 차용증 공증 받아야
좋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그 당시 당사자간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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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등 증빙일 필요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하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공증 대신 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