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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코뿔소246
멋쩍은코뿔소24623.08.08

개를 풀어놓을 시 어떤 법령에 의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개를 풀어놓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령에 의거해 위법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안전조치)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5호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6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2.동반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안전조치에 위반되는건가요?

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동물보호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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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목줄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