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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레알에너지넘치는계란말이
레알에너지넘치는계란말이

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

장사 처음해보냐? 진지하게 사장은 지금이라도 사업 접는걸 추천한다

이거 모욕죄가 해당됩니까?

네이버 권리센터에서 임시차단 당해서

법적 고소 들어올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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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표현 여부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게시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리뷰 관리를 위해서 게시 중단만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