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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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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시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양도인분은 일반과세자, 저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권리금(2500만원) + 부가세 10%(250만원) - 원천징수8.8%(220만원) = 2530만원

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2) 또한 제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 ‘공급받는자’에서 ‘공급 받는자’가 맞나요?

질문 3) 법인 본점 밑에 사업자 단위를 낸 후 가게를 인수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의 상호, 사업장주소 등은 본점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 2,500만원 및 부가세 25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