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거래시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양도인분은 일반과세자, 저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권리금(2500만원) + 부가세 10%(250만원) - 원천징수8.8%(220만원) = 2530만원
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2) 또한 제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 ‘공급받는자’에서 ‘공급 받는자’가 맞나요?
질문 3) 법인 본점 밑에 사업자 단위를 낸 후 가게를 인수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의 상호, 사업장주소 등은 본점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 2,500만원 및 부가세 25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