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지방 중견기업에 이사로 2년째 재직중입니다. 퇴사계획 세우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쭈습니다. 저는 비등기임원이라 고용보험 대상자라네요. 수급가부와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