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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상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번 상담,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방문할텐데요
정신적 피해만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해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하진 않지 않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라고 해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및 그로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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