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후유장애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재판정해달라는 요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난 연말에 근무중 모터벨트에 손이 감겨 오른손 5지와 4지를 다쳐 5지는 두마디 이상 절단했고 4지는 둘째마디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산재 치료가 다 끝나고 6월에 후유장애 판정을 1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네째 손가락은 주먹은 커녕 엄지와 살짝 닿을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장애로 인정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더 정확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