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와 소득신고

2022. 02. 23. 11:43

안녕하세요.

21년7월1일등록 면세사업자인데요.

Q.위탁판매도 겸하다보니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2022년1월10일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하나 더 냈는데

Q.2개 사업자 모두 소득세신고는 언제 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에만 하면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고 2.10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면 됩니다.

2022. 02. 25. 0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위탁판매도 겸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후에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에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