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용 대형화물차25톤 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화쪽에서 지정차로 위반(일반차로 통과)건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발 당해서

(차량번호퍈이 충북이라서) 진천경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송치을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이고, 이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반복 여부와 위반 횟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동일 유형 위반이 2건 이상 있는 경우라면 단순 1회보다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영업용 차량이라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상담을 통해 예상 처분 수준, 벌금 범위, 향후 운전 경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3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 서류가 검찰청으로 전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지정차로 위반 사안이라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부과되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는 추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니 당분간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처분 내용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혐의 내용이나 정도를 판단하여 공판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전과가 많지 않다면 해당 정도로는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 내의 벌금형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