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의견?송치의견이 뭐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였고, 저는 피해자인데 카톡 받기 일주일 전쯤 담당 경찰분이 사건 결론 났다시며 말씀하시길 가해차량은 적재물 위반으로 벌금 처리할거라고..12대 중과실 해당 안될거란 말씀은 들었습니다.
헌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까요?
《 적재물추락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피해차량의 교통 사고를 유발한 혐의 인정되어 송치의견으로 사건을 발생지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송치 의견으로 기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그 관할인 사건 발생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안내 받은 것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사건 처리를 하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