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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 도로 기물파손으로인한 차량손상

귀가중 음주운전차량이 도로기물파손후 조치없이 차량에서 잠듬 파손된 가드레일과 파편물로인해 범퍼손상 경찰관출동후 설명드리고 블랙박스 보여드리니 경찰서로접수후 다음날 교통계조사관님 연락옴 처음이다보니 진행과정과 보상처리 과정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가 별개로 그 형사처벌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도로의 기물 파손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그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범죄의 피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배상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