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만 봤을때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