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보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연령특약, 가족특약, 1인특약등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보험료를 절감받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을 빌려줄때 꼭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조치를 하시고 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