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ㅠㅠ
사건의 시작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를 나라고 하고 상대를 상이라고 허겠습니다
나:아니 왜 인베 방어 안함?(인베 대충 그냥 지키는거) 아 나 미드 갱안옴
상:아니 이건 못가지 왜그래?
나:아니 안왔으니까 갱안옴
상:니 잼민이임?
나:니 유딩임?
상:니 못하니까 접어라 ㅋㅋ
나:아리(캐릭터 이름) 애미 ㄷㅈ 이라 씀 근데 검열이 되서 ㄷㅈ이라만 나옴
(게임종료)
일대일 대화방
나:ㄴㅇㅁ 너때매 뒤짐 죽음 ㄴㅇㅁ 니 키울돜 없어서 죽음 ㄷㅈ
이렇게 썼고
상대방은:이거 다 찍어서 고소할게라고 하고 신원은
나 충청북도사는 xxx다라고만 하고 저는 고소 해봐 ㅋㅋ
상대방은 이게 웃겨? 그래 나중에 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고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죄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뭐 때매 모욕죄가 안되는지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이게 8월달 얘기라 지금은 1달정도 지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ㅇㅇㅇ라고 밝힌 정도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