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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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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ㅠㅠ

사건의 시작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를 나라고 하고 상대를 상이라고 허겠습니다

나:아니 왜 인베 방어 안함?(인베 대충 그냥 지키는거) 아 나 미드 갱안옴

상:아니 이건 못가지 왜그래?

나:아니 안왔으니까 갱안옴

상:니 잼민이임?

나:니 유딩임?

상:니 못하니까 접어라 ㅋㅋ

나:아리(캐릭터 이름) 애미 ㄷㅈ 이라 씀 근데 검열이 되서 ㄷㅈ이라만 나옴

(게임종료)

일대일 대화방

나:ㄴㅇㅁ 너때매 뒤짐 죽음 ㄴㅇㅁ 니 키울돜 없어서 죽음 ㄷㅈ

이렇게 썼고

상대방은:이거 다 찍어서 고소할게라고 하고 신원은

나 충청북도사는 xxx다라고만 하고 저는 고소 해봐 ㅋㅋ

상대방은 이게 웃겨? 그래 나중에 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고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죄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뭐 때매 모욕죄가 안되는지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이게 8월달 얘기라 지금은 1달정도 지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ㅇㅇㅇ라고 밝힌 정도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