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ㅠㅠ
사건의 시작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를 나라고 하고 상대를 상이라고 허겠습니다
나:아니 왜 인베 방어 안함?(인베 대충 그냥 지키는거) 아 나 미드 갱안옴
상:아니 이건 못가지 왜그래?
나:아니 안왔으니까 갱안옴
상:니 잼민이임?
나:니 유딩임?
상:니 못하니까 접어라 ㅋㅋ
나:아리(캐릭터 이름) 애미 ㄷㅈ 이라 씀 근데 검열이 되서 ㄷㅈ이라만 나옴
(게임종료)
일대일 대화방
나:ㄴㅇㅁ 너때매 뒤짐 죽음 ㄴㅇㅁ 니 키울돜 없어서 죽음 ㄷㅈ
이렇게 썼고
상대방은:이거 다 찍어서 고소할게라고 하고 신원은
나 충청북도사는 xxx다라고만 하고 저는 고소 해봐 ㅋㅋ
상대방은 이게 웃겨? 그래 나중에 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고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죄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뭐 때매 모욕죄가 안되는지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이게 8월달 얘기라 지금은 1달정도 지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