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너 워망구 청년 ㅇㅇ아’라고 말했는데 상대방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내에서 사용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로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당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실제 신원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당시 전후 사정과 대화가 오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너 워망구 청년 ㅇㅇ아’이라는 발언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