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키고 돈을 안줘요.우리아저씨가 순해서요
저희아저씨가 일당으로 여름에 2달넘게 일했는데 시킨사람이 돈을 안줘요.이번에 차용증을 써줬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요.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사업체에서 일을 시킨거거든요.아는 지인까지 데려가서 일했는데 그분도 받지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주기만 기다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약을 올려요.너무 힘들어요.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무사 내지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심층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용증 효력관련해서는 차용증 작성의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차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과는 관계가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