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고소 고발있는데 알고싶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는 경우와
고발하는 경우는 똑같이 의미인지
다른의미 인지 뜻이 다르나요
정확한 의미을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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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고소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자신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경찰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