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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산호
제가 진정인이고 상대방이 피진정인인데 제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해 신고를 넣어 상대방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때 합의를 보고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상대방은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이에 대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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