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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협력하는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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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직후 전세계약서 수정하는 경우는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 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어 가입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반전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에서 월세계약서로 변경해야하는데,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이고 보증금 등 달라진다면 기존과 달리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