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약서 전세대출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 10 전세집을 계약하고 제가 재직기간으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것을 고려하여 24.10 ~ 25. 01까지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 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1년이상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hf 규정)
이에 은행원분께서 원 계약서(월세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세계약서로 수정하고 특약에 3개월 월세 거주 내용을 넣으면 심사를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 확정일자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아래와 같이 수정 (수정 후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 직인 또는 서명)
월세 계약서 -> 전세계약서
잔금날짜 24.10.04(원 월세 보증금 잔금일) -> 25.01.10(전세 보증금 잔금일)
로 수정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수정된 계약서로써 원래의 전입일자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유지 될까요?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 현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요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는 경우, 법적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할 때,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예: 계약 유형, 잔금 날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정된 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2. 전입신고와 법적 효력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서가 수정되더라도, 전입신고가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계약서의 수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정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월세로 거주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계약서를 수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수정: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수정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전입신고 유지: 전입신고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수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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