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량 한정 내걸고 그 이상 판매시 사기에 해당하는지

30개 한정. 50개 한정. 이런식으로 한정 판매를 내걸고 그 이상을 판매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판매시 사용되는 기법이라 생각하는데 사기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랑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만약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의 수준을 넘어,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이 상품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면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금지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