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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224
작년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홈텍스에서는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적용되어서 보험료등등 내역이 나오는데요 따로 할것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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