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사망자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홈텍스에서는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적용되어서 보험료등등 내역이 나오는데요 따로 할것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