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a)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a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아는 상태입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차단 당해 메시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a의 부모님 연락처는 아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연락처가 공개돼 알게됨)
이 때 그 부모에게 연락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리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모님이란 부자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협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들은 사람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