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중신고를 한경우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2중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건데요
이렇게 2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돌려 받거나 수정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전자신고 내용에 대해 이후의
전자신고내용이 덮여쓰이게 되어 이중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이중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세 연락하여 잘못 제출된 신고서를 삭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세액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 여러번신고와 신고기간밖 여러번신고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을 벗어나서 부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하셨다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해당 과세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신고기간 이내에 2중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마지막에서 신고된 신고서를 최종신고서로 보고 그전 신고서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중으로 착오신고한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이중 신고시, 세무서에서 확인후 돌려주거나,
수정신고로 돌려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포함)을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며 추가 납부분은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