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목적 오피스텔 매수하려는데 주택용으로 전환 안해도되나요?
현재 업무시설로되어있고 매도인은 임대하고 있어요
전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전이나 이후에 업무시설을 주택용으로 전환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하면 주택용으로 인정이된다는데
그럼 현재 업무시설 용도를 굳이 주택용으로
전환하지 않아도되는건가요??
만약 그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매도인은 10년 보유 안하고 파는거라
환급 받은거 토해낸다고 하던대 그건 저랑 상관은없지만
매수하는 입장인 저한테 업무시설로 그냥 두고
제가 전입신고 하고 살 경우 안좋은 점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거주 목적 인정은 가능하지만, 용도변경 없이 거주하면 법적·금융상 일부 불이익 가능입니다
업무시설은 전세/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추후 매도나 임대 시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이 안 되거나 금리·조건이 불리합니다
주택용으로 전환하면 안전하고 세금·대출 혜택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양도세 환급 문제는 매수자와 무관하니 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싱크대, 취사시설 및 창문 등 거주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시설로되어있고 매도인은 임대하고 있어요
전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전이나 이후에 업무시설을 주택용으로 전환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하면 주택용으로 인정이된다는데
그럼 현재 업무시설 용도를 굳이 주택용으로
전환하지 않아도되는건가요??
==> 전환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전환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매도인은 10년 보유 안하고 파는거라
환급 받은거 토해낸다고 하던대 그건 저랑 상관은없지만
매수하는 입장인 저한테 업무시설로 그냥 두고
제가 전입신고 하고 살 경우 안좋은 점이 있는지요??
==>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심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집 살 때 1주택/2주택 판정,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