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매 판매시 세금이 어떻게될까요?
부모님이 2008년쯤에 a아파트를 6900만원에 구매하시고 b아파트를 2019년쯤 2억에 b아파트를 구매 하셨습니다. a아파트에는 저혼자 살고있고 매매가 안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a아파트를 지금 또는 내년에 1억3천 or 1억4천에 판매하게되면 각각 세금 및 부대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대구 입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4억원에서 취득가액 6,900만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자세한 증빙을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 6,900만원, 보유기간 15년이상을 가정한다면,
1.3억에 양도할 경우 약 524만원, 1.4억에 양도할 경우 약 64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