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4억원에서 취득가액 6,900만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자세한 증빙을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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