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달아논 댓글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왜 긁히냐”, “말대꾸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말 했습니다.

“느그애미가 너 수정할 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판인데 뭔 내가 댓글 수정한 거 가지고 뭐라 하누”

이후 상대방은 고소를(통매음 모욕죄..)언급했고, 저는 댓글을 삭제한 뒤 DM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시비건거 미안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위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언 자체로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특정성 인정 여부도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자체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욕설한 부분이 있다면 모욕 성립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불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