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달아논 댓글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왜 긁히냐”, “말대꾸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말 했습니다.
“느그애미가 너 수정할 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막아야 할 판인데 뭔 내가 댓글 수정한 거 가지고 뭐라 하누”
이후 상대방은 고소를(통매음 모욕죄..)언급했고, 저는 댓글을 삭제한 뒤 DM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시비건거 미안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위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상대방 계정을 태그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