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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댓글 통매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묻고싶은 것이 있어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며칠 전에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아줌마 상대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받았고 순간 울컥한 마음에

자ㅈ에 뾰루지가 얼마나 났으면 아줌마도 상대를 못하냐는 내용의 모욕을 댓글로 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몇번 더 댓글을 주고받은 다음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족감을 얻기위해 성적인 조롱을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쓴 글도 아니었을 뿐더러 성기 묘사 외에는 성적인 조롱이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기각이 안된다면, 법률 도움을 받았을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발언한 점에서 모욕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송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소가 접수된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순간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순간적인 1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별다른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응한 것일 뿐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주시면 불송치 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자체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