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비과세 금액과 만료기간은 몇년이에요?

2019. 07. 22. 09:38

20살때에 아버지께 현금 2천만원을 증여받아 세금 없이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증여받을날 얼마나 뒤에 다시 증여받을때 세금없이 비과세로 금액은 얼마나 많이 증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증여받을수 있는 횟수는 최대한 몇번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한국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고 성인자녀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 20살때 아버님한테 2천만원을 받았다면 성인자녀로써 30살이 되기전까지 아직 3천만원을 더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받을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수 있습니다 (예: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 50세에 5천만원 ..등).

따라서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받는 횟수는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를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50세에 5천만원, 60세에 5천만원등으로 증여세없이 증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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