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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이번에 부서에서 인사관련감축으로 타부서로 몇인원은 타부서로 이동시켜야되는데 보통 타부서이동관련된건 며칠전에 공지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전통보는 해고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발령을 위하여는 사전 협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판례 상 인사발령 시 사전협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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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며칠 전까지 전보발령을 공지해야 할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