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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1.18

카지노에서의 개인간 채무관계도 소송이 되나요?

주변에 친구를 보니 직원끼리 카지노에서 800불정도를 빌려주었으나, 빌려간 당사자가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돌려받지 못해 맘고생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빌려간 당사자가 계속 버티면 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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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으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