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우연히 길을 걷다 커피숍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커피를 먹고있는게 보이더라구요 커피는 아이들에게 팔 수 있는건가요? 커피숍에서 버젓이 먹고있는데 걱정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커피 등의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학교내 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금지하고 있으나 서둘러 법의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식생활법 제8조 제2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제외하고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선택의 문제이지 법상 금지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상 가정에서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는 청소년들에게 판매불가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커피는 청소년 등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마시는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어린 아동들에겐 섭취를 권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커피숍에서 미성년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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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에서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커피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된 바 없고 판매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