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납부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DB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한달치 정도의 급여를 매월 조금씩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B형의 경우 최소 기준치(100%)를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DC형처럼 매월 납입하는 것인지
12/31 전까지 수시로 납부해서 최소 기준치를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B 납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B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수시로 넣으셔도 됩니다.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납입시기는 자유로우며 12/31까지 최소 기준치만 맞추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수준을 납입해줘야하며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납입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연간으로 한번에 납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면 DB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언제 납입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납부해야할 총액 100%만 해당 DB형 관리 계좌에 납부만 하면되니 이를 연간 결산 이후 특정시점에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납부하거나 즉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회사자율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23년도부터 100%의 적립비율을 유지해야하므로 지급해야할 퇴직금 총액 100%의 기준만 맞추면 되므로 납부는 스스로 알아서 정해서 하는것이니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납부시기는
매달 넣을 필요 없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만 납부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2월 31일(회계연도 말) 전까지 회사의 자금 상황에 맞춰 일시납 또는 수시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12월 30일경에 은행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DC형처럼 급여의 12분의 1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필요한 총액의 100%를 채워야 하므로, 급여 인상률이나 운용 수익률에 따라 매년 넣어야 할 금액이 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말 급여로 계산한 추계액과 현재 적립액의 차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금 주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매월 00백만원 입금, 분기별 입금 등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처럼 월 넣을 필요가 없고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연말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매년 금융기관의 재정검증을 통해 산출된 전체 퇴직급여 부채의 100% 이상만 통장에 채워두면 됩니다. 보통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적립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을 의무는 없으며 연1회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부족분만 제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매월 급여의 1/12을 납입하지만, DB형은 조금 달라요.
DB형은 매년 말 기준으로 최소적립비율(2022년부터 100%)을 맞춰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꼭 DC형처럼 매월 납입할 필요는 없고 사업연도(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해서 최소 기준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만약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매월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