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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증세와 취득세 공제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집이나
땅같은것도 구분없이 공제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수증자 관계에 따라 10년간 1천만원~6억까지 공제 가능하며, 취득세는 별도 공제는 없으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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