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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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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취득세는 공제 한도가 없나요?

증세와 취득세 공제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집이나

땅같은것도 구분없이 공제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수증자 관계에 따라 10년간 1천만원~6억까지 공제 가능하며, 취득세는 별도 공제는 없으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